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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by 정보톡톡01 2022. 12. 3.

물가도 점점 오르고, 경제도 어려운 요즘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자영업자는 폐업이 될 경우, 재기가 쉽지 않아서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이처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이 큰 자영업자에게도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아래 소개 영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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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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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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