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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뭐가 달라지나?

by 정보톡톡01 2023. 1. 3.

 

새해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두 3종류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극단적인 예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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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면 세는 나이의 위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김에 연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바꾸면 좋을 듯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이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크게 ▲ '청소년 보호법' 관련 ▲ '병역법' 관련 ▲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들 법령이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언을 다시 풀이하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예컨대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선 대학에 들어가 선배들과 술집에 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은 법률상 청소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 나이로 바꿔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법령을 무리하게 만 나이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김재규 위원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 중 복권이나 농약 구입 등은 또래 집단의 행위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연 나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2조 2항에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이 1949년 8월에 제정됐을 당시엔 만 나이로 규정됐으나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었다.

이는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병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로 판단된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다.

이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0세, 18세는 만 20세, 만 18세를 가리키는데,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20세, 연 18세를 뜻한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이 채택됐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재정 지원 개시일 또는 종료일, 검정고시 응시 나이 등을 연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김 위원은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의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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