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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립 지원보험 보장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정보톡톡01 2023. 9. 26.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장애인 부양자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5·18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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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격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지원대상 상품의 ’21. 1. 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기본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상세 참조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 02 - 3471 - 5105
팩 스 : 070 - 4758 - 9556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Kakao Talk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검색

상품안내문 다운로드

2022▶서민자립지원보험_안내문 최종.pdf
1.32MB

보험약관 다운로드

서민자립지원보험약관.pdf
0.85MB

 

보험청구서 및 필요서류 리스트 다운로드

2022▶서민자립지원보험_청구서.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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