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2018년 10월1~2023년 9월30일)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
사 업 명 :
- 202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거주/소득
-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기준 :
- 2018. 10. 1. ~ 2023. 9. 30.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
주거기준 :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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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신청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지원 제외
- - 지원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 주택 소유자(본인, 배우자 모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2.(월) ~ 10. 31.(화), 09:00 ~ 18:00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 대리수령 신청 (피성년후견인 대리)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작일 이후(`23. 10. 2.)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③‘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④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소득증명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건강보험공단) ➄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대리수령 신청 (추가)
➀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➁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➂ 법원에서 발행한‘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➃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➄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➅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➁는 법정대리인, ➂➃➄는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가능 ➆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 으로 갈음 |
지급금액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대출잔액 기준 (금융권 대출확인 서류) |
예시) 대출잔액 2,500만원 × 0.01 = 25만원 대출잔액 5,000만원 × 0.01 = 50만원 대출잔액 10,000만원 이상 × 0.01 = 100만원(한도)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
신청서등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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