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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성수 때문에 해고한 직원에 241억 배상 판결

by 정보톡톡01 2019. 1. 20.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있는 콘래드 호텔 (Conrad Hotel)이 일요일에 일하기를 거부 한 그녀(주방 식기세척 담당)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 했다며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징벌적 손해 배상금 2100만 달러(약 235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콘래드 호텔과 장피에르씨

아이티 이민자 인 마리 장 피에르 씨(60 세)   수요일 NBC 6 사우스 플로리다 (South Florida)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 고 말했다 .

마이애미 해럴드의 보도에 의하면 배심원단은 피에르가 크리스천 선교사였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하여 피에르에 대해 보복했다고 판단했다. 

피에르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일했는데 2015년 그의 상사가 갑자기 일요일에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교대하면서 일요일 근무를 대체했으나 2016년 3월 31일 해고당했다. 상사는 피에르에 대해서 비행, 과실, 무단 결석 등의 이유를 들었다. 

피에르는 2017년 5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콘래드 호텔을 고소하였다. 피에르 측은 호텔 측에서 본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고, 본인을 해고함으로 본인에 대해서 보복했다고 고소하였다.

피에르는 2009년에 이미 한번 일요일에 일해야 한다면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호텔 측이 계속 그녀가 그만두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2015년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콘래드 호텔에게 36,000달러(4,000만원)의 임금 손실과 50만 달러(5억 6천만원)의 위로금, 2100만 달러(235억)의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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