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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 5년 만에 승리

by 정보톡톡01 2019. 10. 1.

2013년 3월 동성결혼식에 쓰일 꽃 장식을 신앙적 이유로 거부했던 꽃가게 주인이 5년간 긴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 승리를 얻어냈다.

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이유로 5년간 법적 공방을 거쳐야만 했던 워싱턴 꽃집 주인 (Barronelle Stutzman)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앙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익 제작을 거부했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꽃가게의 오랜 단골이었던 Rob Ingersoll은 게이였고 동성결혼 꽃장식을 주문했으나 주인이 신앙적 이유로 거절함에 대해 인정했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이를 SNS에 올렸고 이것을 확인한 워싱턴 주 검찰은 동성결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삶을 살 자유가 있고 꽃집 주인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

꽃집 주인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메세지를 넣거나 그런 행사를 축하하는 맞춤형 예술 제작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 주 검찰 총장은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승리한 Barronelle Stutzman

5년 간의 긴 공방은 끝이 났지만 결혼의 개념을 뒤바꾸려하는 자들은 또 다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이유로 공격해올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유가 무너진다면 언제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승리는 대단히 환영하지만 편향적인 인권만 존중한채 LGBT를 옹호하는 워싱턴 주 검찰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LGBT를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지도자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 영상 아래 (출처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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